[총선 일타강사] 이 정도는 괜찮겠지?…OX로 알아보는 선거법

2024-03-12 0

[총선 일타강사] 이 정도는 괜찮겠지?…OX로 알아보는 선거법

알아두면 쓸데 있는 선거 이야기, 총선 일타강사 최덕재입니다.

혹시, 주변에 정치인이나 관계자 있나요?

아무래도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분들과 접촉할 기회가 생길 텐데요.

자칫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 총선 일타강사, 'OX로 알아보는 선거법'입니다.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이사하고 나면 도와준 사람들에게 자장면 사주곤 하죠?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전화 선거운동을 도와준 자원봉사자에게 고맙다며 자장면을 사준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얻어먹어도 될까요?

자, 정답은, 'X'입니다.

공직선거법 135조의 3항,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ㆍ수령 금지' 조항 위반입니다.

비슷한 예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전화 홍보원을 동원해 전화 홍보 선거운동을 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다만 정책연구소 유급 사무직원을 시·도당에 파견해 선거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산제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 귀에 2만원, 입에 5만원을 꽂았습니다.

이거, 이대로 둬도 될까요?

정답은, 'X'입니다.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금지' 위반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인 혼주나 결혼당사자의 결혼식에서 주례나 축사를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다만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단체에서 정관 등에 따라 기존의 범위 내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당선자나 낙선자가 당선, 혹은 낙선 현수막을 선거가 끝나고 13일을 넘겨 게시했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공직선거법 118조 선거일 후 답례행위 제한에 해당합니다.

대신 당선자나 낙선자가 감사 문자를 보내는 것은 괜찮습니다.

셰프의 요리를 특별하게 하는 '킥', 이번 시간 '일타의 킥' 정리 들어갑니다.

아차 하는 순간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첫째, 선거 관련 대가성이 있으면 식사 대접 등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전에는 그런 적이 없는데, 선거 때가 돼서 어떤 형태로든 금품을 지급하려 하면 피해야겠죠?

셋째, 선거가 끝난 후에도 과도한 감사나 배려는 위험합니다.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선거 이야기, 총선 일타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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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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